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료녕성 민영비기업단위 년도검사 실시방법>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

련속 2년간 년도검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등록 취소

2020년 07월 16일 13:1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월 15일, 기자가 료녕성민정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민영비기업단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료녕성민정청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르고 료녕성의 실정과 결부시켜 <료녕성 민영비기업단위 년도검사 실시방법>을 제정했으며 방법은 래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고 한다.

민영비기업단위의 년도검사란 등록관리기관이 민영비기업단위(사회봉사기구)에 대해 법에 따라 년도별로 검사, 감독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년도검사의 주요내용에는 법률법규와 국가정책 준수상황, 민영비기업단위 당건설상황, 등록사항변동 및 등록수속 리행상황, 규정에 따라 전개한 활동상황, 재무상황, 자금 원천과 사용상황, 기구변동과 인원초빙상황 등이 포함된다.

민영비기업단위의 년도검사 결론은 합격, 기본합격, 불합격 세가지로 나뉜다. 년도검사에서 기본합격된 민영비기업단위와 불합격된 민영비기업단위는 정돈개선해야 하는데 정돈개선기한은 3개월이다. 년도검사에서 불합격된 민영비기업단위에 대하여 등기관리기관은 상황에 근거하여 정돈개선을 실시하는 기간에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등록관리기관은 법인화가 미비하고 내부관리가 혼란한 민영비기업단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지도양성, 행정약정담화, 공개통보, 시정명령 등으로 사회조직행위를 규범화하게 된다.

등록관리기관은 년도검사의 심사, 신고와 사건이양 등 단서에 근거하여 관련된 문제와 사회조직에 대해 감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혹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관련 문제가 있는 사회조직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당해 년도 검사사업기한이 만료된 후 등록관리기관은 <사회조직신용정보관리방법>에 따라 규정된 기한과 요구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에 년도사업보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활동이상목록에 포함시키고 활동이상목록에 오른지 만 2년이 되면 엄중한 위법신용불량명단에 포함시킨다. 등록관리기관은 련속 2년간 년도검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련속 2년간 검사에서 불합격된 민영비기업단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