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6일발 신화통신: 민항국은 일전에 <민항 원가 감소사업을 통일할 데 관한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기업 세수부담을 합리하게 감소할 것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항공회사에서 받는 민항발전기금 징수표준을 현행의 기초상 50% 하향조정했다.
민항국 발전계획사 부순시원 장청은 민항국은 국가 기업 감세정책을 적극 락착하고 이미 출범한 세수 우대정책이 업계내에서의 순리로운 실시를 확보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또한 제도설계를 강화하고 저실체경제 기업의 원가를 효과적으로 감소한다. 목표는 1년에서 2년의 노력을 거쳐 민항기업 원가 부담의 뚜렷한 감소를 실현하고 진일보 경상환경을 최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