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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전임 부부장 장소춘 수뢰사건 1심 심판

2019년 05월 14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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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13일 오전,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재정부 전임 당조부서기, 부부장 장소춘의 수뢰사건을 공개심판하고 피고인 장소춘에 대해 수뢰죄로 유기형 15년에 처했다.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 장소춘은 선후로 재정부 판공청 부주임, 부장조리, 당조부서기 및 부부장 등 직무를 맡고 있는 편리를 리용하여 직권을 리용하거나 지위가 형성한 편리조건을 리용하여 기타 국가사업일군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관련 단위와 개인의 기업경영, 직무조절, 자녀입학 등 사항에 도움을 제공했는바 불법적으로 받은 재물이 인민페로 계산하여 총 6698.0081만원에 달한다.

북경시제2중급법원은 피고인 장소춘의 행위가 수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장소춘이 여실하게 죄행을 공술하고 사건처리 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수뢰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교대하고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했기에 장전장물이 이미 모두 추납된 데 비추어 경하게 처벌하는 법률규정, 참작결정의 정절을 갖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했다. 법정은 즉각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