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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최저로임 기준 2480원으로 상향 조절

2019년 03월 29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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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신화통신] 25일, 상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4월 1일부터 최저로임 기준을 조정하여 월 최저로임 기준을 2420원으로부터 2480원으로 상향 조절함으로써 60원을 올리고 시간당 최저로임 기준은 21원으로부터 22원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월 최저로임 기준은 전일제 취업 로동자들에게 적용되며 법정 근무시간이거나 법에 의해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채용단위가 지급하는 월로임이 월 최저로임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설명해야 할 것은 상해 월 최저로임 기준에는 로동자 개인이 법에 의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채용단위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로동자들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여름철 고온수당금과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 환경에서의 일터수당금, 식사보조금,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주택보조금도 월 최저로임 기준의 구성부분으로 하지 않으며 채용단위에서 별도로 지불한다.

시급 최저로임 기준은 비전일제 취업 로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즉 동일한 채용단위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매일 근무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매주 근무시간은 루계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시급 최저로임 기준에는 로동자 개인과 단위가 법에 의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알려진 데 따르면 최저로임 기준을 조정할 때 주로 도시 저소득가정의 기본 생활비용 지출, 도시 주민 소비가격 지수, 경제발전 수준, 기업인건비, 종업원 평균 로임수준 등 요소를 고려하고 기업 감당능력과 로동자 기본권익 보장을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최저로임 기준 조정폭을 합리하게 확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