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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혜택형 령세기업대출금, 불량률수용범위 완화

2019년 03월 14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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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구양결): 은행보험감독회는 최근 <2019년 령세기업금융봉사 질과 효과를 더한층 향상시킬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상업은행들이 현재 령세기업신용대출위험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일반혜택형 령세기업대출금 불량률수용범위를 여러가지 대출금 불량률의 3%포인트보다 높지 않게 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일반혜택형 령세기업대출금은 전년에 거쳐 “대출증속은 여러가지 대출금 증속보다 낮지 않고 대출고객수는 그 지난해보다 동기보다 낮지 않은” ‘두가지 성장’목표를 강조했다. 동시에 2019년에 인민은행 령세기업지지 재대출금 혹은 정책성 은행전환대출자금 및 정부성 융자담보공사에서 담보하는 일반혜택형 령세기업대출금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리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