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지금까지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문건을 발표하여 령세기업의 “6세1비”를 50%의 폭으로 정격 감면하여 징수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련, 청도, 녕파, 하문, 심수 등 다섯개 단렬도시도 본성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지방정부가 일정한 폭내에서 ‘6세1비’를 감면징수하는 것은 새로운 한차례 령세기업 보편혜택성 감세비용인하정책조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한다. 1월 9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령세기업에 대한 일련의 보편혜택성 감세조치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는바 매년 령세기업을 위해 약 2000억원의 부담을 더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가치증가세 소규모 납세인이 50% 폭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인지세, 도시진토지사용세, 경작지점용세 등 지방세종 및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부가를 감면하도록 하락했다. 1월 17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통지를 하달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지역 실제정황 및 거시조절통제의 수요로부터 가치증가세 소규모 납세인이 50%의 세액폭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인지세, 도시진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교역인지세 비포함),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부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정책 집행시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의 ‘6세1비’감면조치가 륙속 출범되면서 령세기업을 위한 보편혜택성 감세비용인하정책이 더한층 자리를 잡는 데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1월 21일, 23일, 길림, 산서, 절강 세개 성에서는 먼저 50%의 최대폭으로 ‘6세2비’ 감면을 확정했고 기타 28개 성(자치구, 직할시)도 음력설을 전후로 륙속 문건을 발표해 최대폭으로 감면징수했다.
우리 나라 민영기업 체불장부자금청산 장기효과기제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월 25일,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업정보화부, 국자위, 재정부 관련부문 책임자들이 민영기업, 중소기업 체불장부자금청산사업에 대한 정황을 소개했다. 목전 첫단계의 상환사업은 이미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었는바 전국 정부부문, 대형국유기업이 청산한 민영기업장부자금이 1600억원을 초과했다. 제2단계의 청산사업은 한창 적극적으로 포치되고 있다. 다음단계에는 립법사업을 다그치고 문책과 련합징계 강도를 확대하고 장기효과기제를 탐색하고 구축한다.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신국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경제환경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우리 나라 경제가 고속성장단계에서 고품질발전단계로 전환하면서 일부 민영기업, 중소기업은 발전 가운데서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부닥쳤는데 특히 일부 지방정부부문과 대형기업들이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장부자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자금류통, 경제효익에 엄중한 부정적 영향을 끼쳐 기업반영이 두드러진 문제의 하나로 되였다.
신국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단계에 장기효과기제 건설방면에서 관련법률의 립법사업을 다그치게 될 것이다.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중소기업촉진조례를 제정할 때 기업사이의 정상경영장부자금의 지불기한, 지불책임, 징계조치 등 일련의 규정을 내리게 되는바 법률로 관련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간의 ‘삼각채무’문제의 해결을 추동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