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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상표등록 행위 규범화

2019년 02월 19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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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률제도의 보완을 통해 비정상적인 상표등록출원 행위 억제할 계획

북경 2월 18일발 소식(기자 장건과): 국가지적재산권국 공식사이트는 일전에 <상표등록출원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약간한 규정(의견청취고)>을 공포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의 마감날자는 2019년 3월 14일까지이다.

료해에 따르면 상표등록 절차의 최적화, 등록주기의 단축, 등록원가의 하락, 등록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유명 브랜드 이름을 모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악의적 출원’행위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상표의 양도를 통해 리익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의 매점등록’ 행위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표등록출원 행위는 시장경제질서와 상표관리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고 경영환경을 파괴하여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깊은 중시를 돌리고 립법연구를 적극 전개하여 상표법률제도의 보완을 통해 비정상적인 상표등록출원 행위를 억제하는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형성할 계획이다. 단기내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특허령역의 비정상적인 출원행위 규제조치를 참조하는 기초상에서 이 부문의 규칙을 작성하여 상표등록출원행위에 대하여 규범과 인도를 강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