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8일, 민정부는 전국인대 대표 리리에게 회신하여 그녀가 제기한 <저소득 중증 환자와 장애인을 최저생계보장대상 범위에 넣을 데 관한 의견>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답복했다.
답복은 조사연구 전개와 대표 건의의 수렴을 거쳐 민정부는 이미 2018년 7월에 재정부, 국무원 빈곤해탈부축개발지도소조판공실과 함께 빈곤퇴치 난관공략 3년 행동계획 가운데서 사회구조의 최저생계보장사업을 절실히 잘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제정 출범하여 “빈곤에서 해탈되지 못한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빈곤호 가운데서 가정공양에 의거함과 아울러 단독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중병환자 등 로동능력 완전 상실 및 로동능력 부분적 상실 빈곤인구에 대하여 개인의 신청을 거쳐 1인가정을 참조하여 농촌최저생계보장범위에 넣을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수렴과 조사연구가 있고 시달과 답복이 있는 것은 민정부가 대표 위원 건의와 제안을 참답게 시달함과 아울러 이를 고리로 삼아 중앙결책과 포치를 시달하고 민정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생동한 구현이다.
민정부공식사이트에서 이처럼 대표위원 건의와 제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답복한 서한이 2018년 6월초부터 9월말까지 륙속 100여건 공포되였다.
민정부수치에 따르면 2018년에 처리한 건의와 제안은 도합 557건으로 모든 건의와 제안은 규정된 시간내에 처리종결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한해 동안 민정부는 건의와 제안 가운데서 제기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때에 정책제정과 사업개진의 구체적인 조치를 전환시켜 일련의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군중들에게 유리한 정책조치의 출범을 추동했다고 한다.
—양로봉사 체계건설의 더한층 보완
—사회구조의 최저생계보장 역할 더한층 강화
—사회조직, 전문사회사업 및 자원봉사의 건전한 발전
—곤경아동과 농촌류재아동 보장사업의 끊임없는 강화
—기층군중자치와 사회구역관리수준의 지속적인 제고
—전문사회사무봉사관리의 끊임없는 강화
민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표위원 건의와 제안의 처리를 통해 민정사업을 발전시키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했다. 다음단계에 인식을 심화하고 기제를 보완하며 제도를 건전히 하고 방식을 혁신하며 처리사업과 민정사업의 긴밀한 결부를 촉진하고 대표위원과의 의사소통과 련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건의와 제안 처리사업의 효과를 끊임없이 공고확대하고 민생보장의 토대를 더한층 튼튼히 다져 사회관리의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