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4일발 인미넷소식(기자 엽자):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4일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중국생태환경검찰사업상황을 소개했다. 최근년간 전국검찰기관은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검찰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의해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고 생태문명건설을 심층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했다. 그중 중국의 검찰공익소송제도의 우세가 돋보였다.
생태환경령역 형사사건수량 대폭 증가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장설초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형사검찰령역에서 전국검찰기관은 환경자원보호파괴죄혐의사건 도합 9470건의 1만 5095명에 대한 체포를 비준하고 2만 6287건의 4만 2195명에 대하여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1 검찰청 청장 장지걸은 2018년 생태환경령역의 형사사건의 총체적인 발전태세는 한마디로 개괄하면 바로 쾌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특색 검찰공익소송의 독특한 우세주목할만한 것은 중국의 검찰공익소송제도에는 소송전 절차를 설치한 것이다. 즉 검찰기관에서 검찰건의를 제기해 당사자가 주동적으로 정돈개진하도록 독촉하며 만약 행정기관에서 검찰건의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직책을 리행하지 않으면 검찰기관에서는 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생태환경부 법규및기준사 사장 별도는 97%의 사건이 소송전 절차를 통해 종결되며 비록 기소하지 않았으나 실제상 환경수호의 공익효과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별도는 “우리 검찰기관은 사건처리를 통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면 행정기관과 합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검찰공익소송제도의 독창적인 점이고 그 생명력을 과시하는 부분이자 역시 서방나라들의 공익소송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색이다”라고 말했다.
자원적으로 생태복원 적극 리행하면 관대하게 처리할 수도2018년 10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하여 형사소송법 제15조에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갑게 받으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소식공개회는 환경자원보호파괴범죄사건에서의 관대처리에 대하여 대답했다.
장지걸은 “우리가 범죄를 징벌하는 목적은 범죄혐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간단한 형사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선순환발전의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