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의 발전을 거쳐 우리 나라 사회구조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다. 1999년, 국무원이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를 반포실시하면서 도시최저생활보장제도가 전국 도시지역에 전면 수립되였다. 2007년,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2007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수립하고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도시와 농촌 전면 포괄을 실현했다. 2018년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도농최저생활보장대상이 4620만명이 있는데 그중 도시최저생활보장대상이 1069만명이고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이 3551만명이다.
구조가 필요한 대상들을 최저생활보장범위에 넣는외에도 최저생활보장의 표준도 끊임없이 향상되였다. 현재, 전국 평균 도시최저생활보장표준은 일인당 매달 575원이고 농촌최저생활보장표준은 일인당 매년 4754원으로 그 지난해 동기보다 7.6%,12.9% 증가했는데 특수곤난군체의 사회구조를 보장하는외에 최저표준으로 하여금 합리해지게 했다.
2015년, 민정부는 재정부, 중국장애자련합 등 부문과 련합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보조와 중증장애인의 간호보조제도를 전면 구축할 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출범하여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장애자들을 생활보조대상에 편입시키고 중증장애자들을 간호보조대상에 편입시켰으며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격려했다. 현재, 장애인 두가지 보조제도는 이미 1100여만 곤난장애인과 1100여만 중증장애인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이는 새 중국이 창립된 이래 제일 첫 전문 장애인군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복리보조로 리정비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각지에서는 구조관리기구, 고정구조소, 류동구조차량, 전문가 및 군중이 결합된 구조대오로 이루어진 구조봉사네트워크를 보편적으로 구축하여 어려운 대중들을 제때에 도와주는 데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2018년에는 의지할 데가 없이 류리걸식하는 사람들을 연인원 120만명 구조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