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1일발 신화통신: 북경시인민검찰원은 21일, 북경시 서성구인민검찰원에서 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고의살인죄 혐의로 가모모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 8일 오전 11시 17분경, 북경시 서성구 선무사범제1부속소학교 우안캠퍼스에서 용의자 가모모(남, 49세)의 악성 학생상해사건이 발생했다. 북경시공안국 서성분국에서는 고의살인죄로 가모모를 형사구류했다.
1월 21일 북경시 서성구인민검찰원에서 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고의살인죄 혐의로 가모모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북경시 검찰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여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격히 타격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