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4일발 신화통신: 제목: ‘세가지 용지’개혁, ‘3권분할’ ‘2권’담보대출, 농촌토지제도개혁립법의 새로운 기대 주목
신화사 ‘신화시각’ 기자 왕립빈, 호로
한창 진행되고 있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7차 회의는 여러가지 농촌토지제도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보고를 심의하고 있다.
‘세가지 용지’개혁: 비농건설은 더는 외곬이 아니다
‘세가지 용지’개혁시점의 실천은 한창 토지관리법 및 도시부동산관리법의 발빠른 수정진척을 ‘역추진’하고 있다. 륙호의 말을 빈다면 바로 “농지의 시장진입을 위해 법률적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수정안초안은 비농업건설에 사용되는 용지는 반드시 국유토지 혹은 국유토지로 징집된 원 집체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토지관리법의 규정을 삭제했다.
토지리용 총적계획을 공업, 상업 등 경영성 용도로 확정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 집체건설용지는 토지소유권자가 양도, 분양 등 방식으로 단위에 교부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토지관리법수정과의 련결을 잘 하기 위해 도시 부동산관리방법 제9조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집체토지는 반드시 국유토지로 징집한 뒤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함께 수정했다.
‘3권분할’:도급지로부터 택지로
농업농촌부 부장 한장부의 평가에 따르면 집체소유권, 농호도급권과 농지경영권 ‘3권분할’실행은 농촌토지재산권에 대해 붕푸하게 하고 세분화했는바 새로운 제도적 배치는 농촌토지집체소유를 견지했고 농호도급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토지요소의 합리한 류전, 농업경영규모효익과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순응했다고 한다. ‘3권분할’은 농촌토지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혁신한 것으로 중국특색농촌토지제도 발전사에서 새로운 한페지를 펼친 것으로 된다.
농촌토지도급지 ‘3권분할’탐색실천의 토대 우에서 2018년 중앙1호 문건은 주택기지소유권, 자격권, 사용권 ‘3권분할’의 개혁배치에 대한 탐색을 했다. 그뒤, 산동 우성, 절강 의우와 덕청, 사천 로현 등 시범지역에서는 실제와 결부시켜 주택기지의 ‘3권분할’모식탐색을 시작했다.
집체건설용지에 속한 주택기지의 ‘3권분할’의 중요한 기초사업은 바로 권리확인, 등록, 증서발급이다. 원 국토자원부는 각지에서 주택토지일체화의 농촌권리장부조사를 전개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전개하며 수금을 하지 못하고 농민부담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2권’담보대출: ‘세가지 용지’와 3권분할개혁에 편입
이번 농촌토지제도개혁에서 북경 대흥은 대표적 시범의 하나이고 전국 33개 ‘세가지 용지’개혁시범의 하나이며, 232개 농촌도급토지의 경영권한담보대출시범의 하나이다. 그외 또 원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의 처음으로 전개한 집체건설용지리용건설임대주택시범의 하나이다.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대흥의 ‘세가지 용지’개혁시범이 연장될 것으로 예견되며 ‘2권’담보대출의 시범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된 뒤 정식으로 끝나게 된다.
중앙은행 및 은행보험감독회의 수치에 따르면 이는 농업경영이 분산된 소농생산으로부터 점차 규모경영에 적응되는데로 전변되는 것을 유력하게 촉진했으며 ‘3농’령역 융자난과 융자가 비싼 문제를 완화시켰다. 일반 농민 대출한도는 시범전의 최고 10만원으로부터 50만원으로 올랐으며 신형농업경영주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시범전의 1000만원으로부터 2000만원으로 오르고 또 5000만원으로 향상되여 농민증수치부를 지지했다. ‘2권’담보대출을 통해 신형농업경영주체융자의 가득성은 뚜렷하게 제고되였다. 호남성에서 시범을 가동한 이래, ‘2권’담보대출은 이미 루계로 전국의 근 3만개 농업경영주체를 지지했다.
‘2권’담보대출시범은 혹시 가능하게 더는 연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목전 농촌토지도급법이 한창 수정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세번째 심사를 제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2018년말 시범사업이 결속되면 농지담보대출업무의 법률적 장애는 기본상 없어지고 중앙은행은 제때에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전국보급사업을 잘하게 된다. 물런 농촌주택담보대출업무는 가능하게 ‘3권분할’개혁의 큰 그릇에 편입되여 총괄고려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