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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부가항목공제 늦게 신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무총국: 보충신청할 수 있어

2018년 12월 25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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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4일발 인민넷소식: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오후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을 펼치고 재정부 부부장 정려화와 국가세무총국 총 심계사 류려견을 청해 국무원에서 발표한 <개인소득세전문항목부가공제 잠정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1월초에 로임을 발급하게 되는 단위들로 말할 때 우리의 전문항목부가공제를 향유하는 데 늦지 않았는가고 한 기자가 물었다. 이에 대해 세무총국 소득세사 사장 라천서는 시간이 긴장하기에,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한 1월초에 로임을 탈 때 전문항목부가공제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무부문에서는 사전에 이미 일부 배치를 했다고 밝혔다.

라천서는 끝으로 늦게 신청해도 보충공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일부 납세자들이 그 사이 출국, 출장 등으로 제때에 정보를 입력하지 못해도 돌아와서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달 로임을 발급할 때 1차적으로 보충공제를 하며 당월에 보충공제를 못하는 것은 그뒤 로임에서 계속하여 보충공제를 하여 모든 감세복리를 모두 향유할 때까지 진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