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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9차 회의 북경에서 개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 등 심의,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소집 위해 준비, 률전서 주재

2023년 02월 27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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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9차 회의가 23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2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군대 전시(战时) 형사소송법 부분적 규정 조정적용에 관한 결정 초안을 제청하여 심의할 데 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했다. 중앙군위의 위탁을 받고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서기 왕인화가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상무위원회의 한가지 중요한 임무는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소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원고를 심의하고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할 위원장회의의 의정초안, 주석단과 비서장 명단초안, 렬석인원명단초안 등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양진무가 한 14기 전국인대 대표선거사업정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의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4기 전국인대 대표선거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보장을 견지했으며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바꿈규률을 엄명히 하는 것을 견지하여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14기 전국인대 대표는 도합 2977명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14기 전국인대 대표는 광범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바 각 지역, 각 민족, 각 방면에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보증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오옥량이 한 14기 전국인대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심사보고를 심의했다. 선거법과 전국인대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당선된 대표가 헌법, 법률에서 규정한 대표의 기본조건에 부합되는지, 선거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부합되는지, 선거파괴 및 기타 당선무효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거쳐 35개 선거단위의 14기 전국인대 대표의 선거가 법률규정에 부합되여 2977명의 14기 전국인대 대표 대표자격이 유효했으므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대표명단을 확인하고 공포하도록 제청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