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월 21일발 신화통신: 싱가포르주재 중국대사관은 21일 뉴스공고에서 2019년 1월 28일부터 중국 공민 제3국으로 려행을 떠날 때 싱가포르를 경유하게 될 경우 조건부로 96시간 무비자 체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이민검문국에서 공포한96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경우는 중국 공민의 려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96시간 내에 싱가포르를 떠나는 항공권이나 선박 티켓을 소지; 싱가포르 체류를 위한 경제증명 조건 만족; 미국, 카나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일본, 독일, 스위스 등에서 발급한 비자거나 독일 또는 스위스 입국이 가능한 쉔겐비자(Schengen Visa)가 있으며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상기 8개국에서 발급한 단수비자로 려행중이고 비자를 이미 사용했을 경우 귀국시에도 싱가포르에서 96시간 무비자체류가 가능하지만 비자발급국에서 직접 싱가포르로 이동해야 하고 최종 목적지가 반드시 중국이여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국 공민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향항이거나 오문 등을 왕복하는 경우에도 96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