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에 따르면 국가의료보험국의 전면적인 추진하에 현재 강소, 하북 등 9개 성(시) 31개 총괄구에서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성간공제기능이 정식으로 출시하여 개인계좌의 원래 지리적 제한을 깨고 사용범위를 진일보 확대했다고 한다. 이는 대다수 피보험자와 가족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합리적인 할당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1년, 국무원 판공실은 문건을 발부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사용범위를 종업원 본인에서 기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배우자, 부모, 자녀’로 확대했다. 올해 7월, 국무원은 재차 문건을 인쇄발부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공제 가족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에서 기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까운 친족’으로 확대했다.
최근년래 의료보험부문은 자금사용의 효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전국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지출이 차지하는 비률은 2019년의 81%에서 2023년의 96%로 증가했다. 현재 모든 성에서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정에 대한 성내공제를 실현했고 23개 성에서 공제범위를 ‘가까운 친족’으로 확대했는데 1월-10월 공제금액은 369억원에 달했다.
소개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및 피공제자는 ‘국가의료보험서비스플랫폼’앱을 다운하여 로그인하고 ‘의료보험지갑’기능을 클릭해 의료보험지갑을 활성화하고 ‘의료보험지갑 이체신청’을 통해 피공제자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이체금액, 자금출처를 선택하여 ‘제출’을 클릭하면 이체가 완료된다. 피공제인은 진료, 약품구매와 의료보험 비용납부시 의료보험코드 혹은 얼굴인식을 통해 ‘의료보험지갑’으로 지불할 수 있다. 12월 1일까지 근 2.7만명이 의료보험지갑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