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중소학교 식품안전 및 식비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중소학교 식품안전 및 식비관리 업무 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지침>은 학교 급식의 주요 령역과 취약한 고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절차를 세부화하고 규범표준을 개선했으며 학교 식품안전과 식비관리의 표준화, 정교화, 과학화 수준을 진일보 향상시켰다.
<지침>은 학교의 주요책임과 교육행정부서의 업계 주관책임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교 식품안전 및 식비관리에서 학교의 주요책임을 락착해야 한다. 교장은 제1책임자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급식시스템의 구현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매학기마다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식품안전 만족도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각 학교를 지도하여 교내 급식감독 학부모위원회를 설립하여 학부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지침>은 식비관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소학교 식당이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영양개선계획을 시행하는 학교의 재정관리를 강화하며 과학적으로 자금을 조정하고 전면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며 정보공개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