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등 3개 부문은 <유치원과 소학교 근시예방통제 관건적 단계 예방통제사업을 착실히 틀어쥘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 유아의 매일 야외활동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하되 그중 체육활동시간은 1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 소학교는 매달 최소 한번씩 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 ‘무기초’ 정상교수에 엄격히 따르면서 소학교 1, 2학년은 서면가정숙제를 포치하지 않고 3~6학년 서면숙제완성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전자제품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업 총시간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종이숙제를 취해야 한다.
▶ 온라인양성기구의 한교시는 3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수업간격은 10분 이상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