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구조정책을 정확하게 락착하여 곤난군중과 중특대질병환자 가정의 의료비용부담을 확실히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 민정부 판공실은 최근 <의료구조대상 정보공유사업을 가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락함)을 인쇄발부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부문간 정보공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군중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기초정보가 부정확하여 어려운 군중들의 대우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보공유의 방식과 규칙 개선이 시급하고 각지 의료구조대우 유효기간규정을 통일해야 하는 등 문제에 대해 ‘기제 구축, 합력 형성, 단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대우유효시간을 규범화하며 공유기제를 건전히 하고 부문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보품질을 강화하고 사업접목을 촉진하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구조 정보공유관리를 강화하고 부문간 정보공유를 전개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했는바 각지가 단계적으로 부문간 정보공유사업기제를 구축 및 건진히 하고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은 2024년말 전까지 관련 부문이 포함된 의료구조대상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