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공식측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3개 부문에서 문서를 발부해 ‘2가지 부담감소’ 정책을 착지하고 소학교의 선행수업 및 대강초과(超纲)수업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과 함께 <유치원과 소학교 근시예방통제 관건단계 예방통제사업을 착실히 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고 유치원과 소학교 근시에방통제사업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소학생의 근시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상술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8가지 포치를 진행했다.
‘2가지 부담감소’ 정책 착지방면에서 <통지>는 교육관리를 강화하여 소학교 선행수업 및 대강초과수업을 금지하고 교외양성기구의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며 온라인양성기구는 매번 수업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고 수업간격이 10분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유치원은 과학적으로 입학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유희와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 좋은 생활습관 및 유치원에 필요한 핵심자질을 양성하며 소학교는 방과후서비스, 작업관리와 시험관리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통지>는 유치원 교사와 부모가 유아를 데리고 유희를 기반으로 하는 야외활동과 적절한 체육운동에 참가하여 유이가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