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오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점진적 퇴직년령 연장과 관련한 상황을 소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리충:
법정 퇴직년령 연장 방안 의견청취과정에서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각측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법정 퇴직년령 연장은 점진적인 시행과정으로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퇴직자가 퇴직한 후 생겨난 일자리와 청년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사이에 일정한 구조적 차이가 있는바 개혁이 청년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총체적으로 완만하다.
첫째, 보다 많은 일자리 개발을 통해 청년취업을 촉진한다. 발전에 의존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산업정책과 취업정책의 조정을 강화하며 현대화 산업시스템의 개선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새로운 업종형태, 새로운 모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직업순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취업성장포인트를 충분히 발굴하고 개발한다.
둘째, 정책서비스체계를 개선하여 청년취업을 촉진한다. 취업확대보조금, 취업안정반환, 세금감면 등 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기업이 청년취업을 흡수하도록 장려한다. 기층에 가서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학자금보상, 대출보상 등 혜택이 제공된다. 자주적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에게는 담보대출, 창업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인턴일자리 모집을 강화한다. 직업기능훈련, 공공취업서비스와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일련의 고용서비스활동을 조직하여 청년 구직 및 취업능력과 인력매칭의 효률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공정하고 훌륭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취업을 촉진한다.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력자원시장질서를 정돈하며 각종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청년들의 합법적 취업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