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추석련휴에 떠나는 기차표를 미리 구매했다. 출행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차를 놓쳤다면 기차표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가? 9월 1일 공식적으로 발부한 새로운 철도승객규정은 처음으로 휴가철 큰 승객류동의 시험에 직면했다.
새로운 철도승객규정 련휴와 겹쳐, 기차표 어떻게 변경해야 할가?
그전 규정에 따르면 출발전 48시간 이상이면 승차권을 변경할 때 예매기간내 임의의 기차표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만약 48시간 미만 혹은 기차가 출발했다면 승차 당일 24시 이전의 기차로만 변경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변경규칙을 완화했는바 이번 휴가출행시 액면날자 출발전과 출발후의 당일에 모두 15일 이내의 기차표로 변경할 수 있다.
국철남녕국 연해철도회사 흠주동역 당직자 류청: 만약 승객이 9월 12일 당일 기차표를 구입했으나 일정 때문에 혹은 원래 기차를 놓쳤을 경우 예매기간 15일, 즉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 이내의 기차표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차표 한장을 한번만 변경할 수 있으며 중복변경이 불가능하다.
우룸치역 매표당직원 장소하: 만약 9월 17일 추석 당일 13:00기차표를 구매했지만 렬차가 출발한 후 만약 기차표에 명시된 승차날자 이후 예매기간내 렬차로 변경하고 싶다면 당일 24시전에 수속을 하고 수속비를 청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