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최근 각급 공안기관은 식품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 여름철 범죄 규칙과 특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야시장 포장마차, 꼬치가게, 샤브샤브가게 등 중점장소의 식품안전문제를 잘 틀어쥐도록 배치했다.
공안부는 중점타격을 가일층 강화하고 ‘정풍’, ‘춘풍’ 등 전문행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종심으로 장강류역 오염환경범죄 타격 구역회전, 육제품범죄 타격 등 구역적, 분야적 전문타격정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야시장 포장마차, 꼬치가게, 샤브샤브가게 등 중점장소의 식품안전문제, 여름수확, 여름파종, 여름관리기간 경작지 파괴, 종자분야 위조, 가까저질 농자재 제작판매 범죄, 전동자전거, 소방제품, 전기제품, 건축자재 등 분야의 권익침해 위조범죄, 자연보호지, 중점삼림지역 등 중점분야 불법사냥범죄, 여름철 삼림지역 나무도벌람벌범죄, ‘진흙 제거 및 준설’ 등 명의로 실시하는 강모래 불법채취범죄에 중점을 두고 타격정돈의 새 고조를 신속하게 일으킴으로써 실제적 효과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