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3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영): 국가라지오텔레비죤총국은 3일 <미성년프로그람관리규정>을 발표하여 미성년프로그람은 미성년자를 유도하여 명리와 사랑 등 화제를 담론하게 해서는 안되고 꼬마스타효과를 선양하거나 스타자녀들을 포장하거나 대대적으로 선전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의 조기련애를 긍정하거나 찬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관리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실행된다.
국가라지오텔레비죤총국 소식대변인은 이 규정이 출범된 배경을 소개했다. 최근년래, 부분적 미성년자 라지오방송과 인터넷영상프로그람에서는 재물을 뽐내고 스타자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꼬마스타’를 포장하고 성인화표현을 하게 하며 저속적인 롱담을 하고 은사권 등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개별적 프로그람은 ‘상업화, 성인화와 과도한 오락화’ 경향이 있는바 사회 각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미성년자를 요청해 프로그람제작에 참여시킬 때 응당 미성년자의 안전과 충분한 학습,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그의 복장, 표현은 응당 미성년자의 년령특징과 시대 특점에 부합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 및 가까운 친족의 은사정보를 루설, 혹은 질문, 유도하여 루설하지 못하며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능력을 초과하는 관점을 표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프로그람은 응당 경기순위를 설치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도하게 높은 물질장려를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미성년자들을 유도하여 현장에서 표를 끌어모으거나 미성년자의 실패퇴출감수를 묻지 말아야 한다. 정감이야기류형, 모순화해류형 등 프로그람은 미성년자들의 정감을 존중하고 보호해주어야 하고 가정모순분쟁으로 미성년자를 취재하지 말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프로그람록화와 화해현장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미성년자가 가정모순충돌과 감정분쟁을 목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미성년자프로그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미성년자에 대해 품행, 도덕 방면의 테스트를 하지 못하며 불량현상과 비리성적인 정서를 조장시키지 못한다.
그외, 규정은 또한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광고모델로 쓰지 못하며 미성년자라지오텔레비죤프로그람은 시간당 방송광고가 12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성년자인터넷영상프로의 방송과 일시정지과정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방송하지 못하며 내용전환과정의 광고시간도 30초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