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2019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 집행상황 및 2020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재 정 부

2020년 06월 19일 14:0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대표 여러분: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2019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집행상황 및 2020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초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니 심의하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기 바란다.

1.2019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집행상황

2019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위험과 도전이 뚜렷이 상승한 복잡한 국면에 직면하여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실시하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비준한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깊이 관철하고 계속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성장유지,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안정유지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였고 년간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집행상황은 비교적 량호하다.

1) 2019년도 일반공공예산 수지상황

(1) 전국의 일반공공예산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9조 382억 2,300만원으로 예산의 98.9%를 완수하여 2018년 대비 3.8% 신장하였다. 그중 조세수입은 15조 7,992억 2,100만원으로 1% 신장하고 비과세수입은 3조 2,390억 200만원으로 20.2% 신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앙재정에서 특정국유금융기구와 중앙기업의 상납리윤액을 증가하고 지방재정에서 국유 자원, 자산의 활성화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달자금 및 사용한 이월잔고자금 2조 2,160억 9,500만원(중앙과 지방 재정이 예산안정조절기금, 정부성 기금 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조달한 자금 및 지방재정이 사용한 이월잔고자금 포함)을 합하면 총수입은 21조 2,543억 1,800만원이다.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23조 8,874억 200만원으로 예산의 101.5%를 완수하여 8.1% 신장하였다. 여기에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을 보충하는 데 지출한 자금 1,269억 1,600만원을 합하면 총지출은 24조 143억 1,800만원이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적자는 2조 7,600억원으로 예산과 일치하다.

(2)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8조 9,305억 4,100만원으로 예산의 99.4%를 완수하여 4.5% 신장하였다. 여기에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서 조달한 2,800억원과 중앙의 정부성 기금 예산, 중앙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조달한 394억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9조 2,499억 4,100만원이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0조 9,530억 2,500만원으로 예산의 98.4%를 완수하여 7% 신장하였는데 그중 본급 지출은 3조 5,115억 1,500만원으로 예산의 99.2%를 완수하여 6% 신장하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로 지출한 자금은 7조 4,415억 1,000만원으로 예산의 98.7%를 완수하여 7.5% 신장하였다. 여기에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을 보충하는 데 지출한 자금 1,269억 1,600만원을 합하면 총지출은 11조 799억 4,100만원이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중앙의 재정적자는 1조 8,300억원으로 예산과 일치하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주요 수입항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부가가치세는 3조 1,161억 100만원으로 예산의 103.7%를 완수하였다. 국내소비세는 1조 2,561억 5,200만원으로 예산의 108.5%를 완수하였다. 수입화물의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1조 5,812억 3,000만원으로 예산의 93.1%를 완수하였다. 관세는 2,889억 1,100만원으로 예산의 105.1%를 완수하였다. 기업소득세는 2조 3,786억원으로 예산의 97.4%를 완수하였다. 개인소득세는 6,234억 1,400만원으로 예산의 80.5%를 완수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초공제액기준을 높이고 특정부가항목공제정책을 실시하는 등 세금감면규모가 기대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수출화물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환급액은 1조 6,503억 2,000만원으로 예산의 103.5%를 완수하였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본급 주요 지출항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공공서비스지출은 1,985억 1,600만원으로 예산의 99.7%를 완수하였다. 외교지출은 615억 3,900만원으로 예산의 98.1%를 완수하였다. 국방지출은 1조 1,896억 5,600만원으로 예산의 100%를 완수하였다. 공공안전지출은 1,839억 4,500만원으로 예산의 102.3%를 완수하였다. 교육지출은 1,835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100%를 완수하였다. 과학기술지출은 3,516억 1,800만원으로 예산의 99.2%를 완수하였다. 식량, 식용유, 물자 비축 지출은 1,204억 400만원으로 예산의 102.3%를 완수하였다. 채무리자지출은 4,566억 6,200만원으로 예산의 91.4%를 완수하였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성 이전지불은 6조 6,849억 4,000만원으로 예산의 98.7%를 완수하였는데 그중 공동재정사무권한 이전지불은 3조 1,903억 2,500만원으로 예산의 100.2%를 완수하였고 특정이전지불은 7,565억 7,000만원으로 예산의 99.1%를 완수하였다.

2019년도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잔고는 1,269억 1,600만원(그중 중앙예비비용을 당해에 지출하지 않아 500억원의 잔고를 형성함)으로 전부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 이월하였다. 중앙재정이월자금의 회수를 통해 3,000억원을 보충하였다. 2019년말,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잔고는 5,272억 4,900만원이다.

(3) 지방의 일반공공예산

지방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7조 5,491억 9,200만원이다. 그중 본급 수입은 10조 1,076억 8,200만원으로 3.2% 증가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수입은 7조 4,415억 1,0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재정이 지방예산안정조절기금, 정부성 기금 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조달한 자금 및 사용한 이월잔고자금 1조 8,966억 9,500만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19조 4,458억 8,700만원이다. 지방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20조 3,758억 8,700만원으로 8.5% 신장하였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지방의 재정적자는 9,300억원으로 예산과 일치하다.

2) 2019년도 정부성 기금 예산 수지상황

지방정부 채무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 특정채무의 수지는 정부성 기금 예산관리에 포함시켰다.

전국의 정부성 기금 예산수입은 8조 4,515억 7,500만원으로 12% 신장하였다. 여기에 2018년의 이월수입 360억 4,000만원과 지방정부에서 특정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수입 2조 1,500억원을 합하면 전국의 정부성 기금 총수입은 10조 6,376억 1,500만원이다. 전국의 정부성 기금 예산지출은 9조 1,364억 8,000만원으로 13.4% 신장하였다.

중앙의 정부성 기금 예산수입은 4,039억 6,200만원으로 예산의 96.3%를 완수하여 0.1% 신장하였다. 여기에 2018년의 이월수입 360억 4,000만원을 합하면 중앙의 정부성 기금 총수입은 4,400억 200만원이다. 중앙의 정부성 기금 예산지출은 4,178억 8,600만원으로 예산의 91.9%를 완수하여 3.9% 신장하였는데 그중 본급 지출은 3,113억 4,100만원이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1,065억 4,500만원이다. 일반공공예산에 4억 2,300만원을 조달하였다. 중앙의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지출보다 216억 9,300만원이 더 많은데 그중 180억 400만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며 단일항목의 정부성 기금항목 이월액이 당해 수입의 30%를 초과한 부분은 도합 36억 8,900만원으로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 보충하였다.

지방의 정부성 기금 예산 본급 수입은 8조 476억 1,300만원으로 12.6% 신장하였는데 그중 국유토지사용권양도수입이 7조 2,584억 4,200만원으로 11.4% 신장하였다. 여기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정부성 기금예산 이전지불수입 1,065억 4,500만원과 지방정부가 특정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수입 2조 1,500억원을 합하면 지방의 정부성 기금 총수입은 10조 3,041억 5,800만원이다. 지방의 정부성 기금 예산지출은 8조 8,251억 3,900만원으로 13.9% 신장하였다.

3) 2019년도 국유자본경영예산 수지상황

전국의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은 3,960억 4,200만원으로 36.3% 신장하였다. 전국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2,287억 4,300만원으로 6.2% 신장하였다.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은 1,635억 9,300만원으로 예산의 99.9%를 완수하여 23.3% 신장하였다. 여기에 2018년도 이월수입 6억 7,000만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1,642억 6,300만원이다.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1,108억 8,000만원으로 예산의 88.4%를 완수하여 0.3% 하락하였는데 그중 본급 지출은 986억 5,500만원이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122억 2,500만원이다. 일반공공예산에 389억 7,700만원을 조달하여 그 비례가 28%로 높아졌다. 차기년도로 이월한 지출은 144억 600만원이다.

지방의 국유자본경영예산 본급 수입은 2,324억 4,900만원으로 47.2% 신장하였다. 여기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의 이전지불수입 122억 2,500만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2,446억 7,400만원이다. 지방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1,300억 8,800만원으로 15.3% 신장하였다. 일반공공예산에 조달한 자금은 943억 1,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차기년도로 이월한 지출은 202억 6,700만원이다.

4) 2019년도 사회보험기금예산 수지상황

전국의 사회보험기금수입은 8조 844억 900만원으로 2.3% 신장하였는데 그중 보험료수입은 5조 7,849억 5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은 1조 9,392억 6,100만원이다. 전국의 사회보험기금지출은 7조 4,989억 2,300만원으로 11.3% 신장하였다. 당해의 수지잔고는 5,854억 8,6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9조 4,026억 9,700만원이다.

중앙의 사회보험기금수입은 688억 6,100만원인데 그중 보험료수입이 354억 4,400만원, 재정보조수입이 319억 3,6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에서 상납한 기본양로보험 중앙조절기금수입 6,280억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6,968억 6,100만원이다. 중앙의 사회보험기금지출은 663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지방으로 배정한 기본양로보험 중앙조절기금지출 6,273억 8,000만원을 합하면 총지출은 6,937억원이다. 당해의 수지잔고는 31억 6,1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358억 7,500만원이다.

지방의 사회보험기금수입은 8조 155억 4,800만원인데 그중 보험료수입이 5조 7,494억 6,1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이 1조 9,073억 2,500만원이다. 여기에 기본양로보험 중앙조절기금수입 6,273억 8,000만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8조 6,429억 2,800만원이다. 지방의 사회보험기금지출은 7조 4,326억 300만원인데 여기에 기본양로보험 중앙조절기금지출 6,280억원을 합하면 총지출은 8조 606억 300만원이다. 당해의 수지잔고는 5,823억 2,5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9조 3,668억 2,200만원이다.

2019년말, 중앙재정의 국채잔고는 16조 8,038억 400만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채무잔고한도액 17조 5,208억 3,500만원 이내로 통제되였으며 일반채무잔고 11조 8,694억 1,400만원과 특정채무잔고 9조 4,378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채무잔고는 21조 3,072억 2,600만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채무잔고한도액 24조 774억 3,000만원 이내로 통제되였다.

상기 예산집행의 구체상황 및 관련 설명은 <중화인민공화국 2019년도 전국예산집행상황과 2020년도 전국예산(초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5) 2019년도 주요 재정세무정책의 실시 및 중점 재정업무 상황

2019년에 재정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예산법과 <예산심사감독의 중점을 지출 예산과 정책에로 확대할 데 관한 인민대표대회의 지도의견>에 따라 예산 결의 및 심의 의견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요구를 엄하게 관철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재정관리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더욱 큰 규모의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실시하였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기업과 대중에게 혜택을 주고 공평하고 효과적이며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각급 재정세무부문은 더욱 큰 규모의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실시를 2019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에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제적으로 잘 틀어쥐고 원만히 수행하였다. 1월 1일부터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보편적 세금감면, 개인소득세 특정항목부가공제를 실시하였고 4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개혁심화조치를 실시하여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16%에서 13%로 하향조정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의 세률을 10%에서 9%로 하향조정하였으며 5월 1일부터는 사회보험료률을 하향조정하였다. 행정사업성 료금 수취와 정부성 기금을 계속 정리하고 규범화하였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소비를 촉진하며 시장기대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확대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여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2019년 한해의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금액은 2조 3,600억원인데 그중 세금감면액은 1조 9,300억원 더 늘어났다. 제조업 및 그 관련 일환에서의 부가가치세 세금감면규모는 5,928억원으로 세금감면폭이 24.1%이고 건축업과 교통운수업에서의 부가가치세 세금감면 규모는 각각 257억원, 44억원으로 세금감면폭이 각각 5.2%, 6.7%이며 현대서비스업과 생활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정도 부동하게 경감되였다. 민영기업의 세금감면규모는 도합 1조 2,600억원으로 총 세금감면액의 65.5%를 차지하였다.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세금감면규모는 2,832억원이고 기업소득세 감면대우를 향유하는 납세자수는 626만명이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우를 향유하는 소규모 신규납세자수는 456만가구이다. 개인소득세 특정부가항목공제정책을 실시한데 이어 2018년 10월 1일 개인소득세 기초공제액기준과 세률구조 최적화의 지행영향에 따라 세금감면규모는 도합 4,604억원이고 2억 5,000만명의 납세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였는데 이는 일인당 약 1,842원의 세금을 덜어준 셈이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정부는 일반성 지출을 대폭 줄이고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감소된 수입을 보충함으로써 예산수지의 균형을 적극 실현하였다. 중앙재정은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강도를 높이며 균형성 이전 지불, 현급 기본재력보장기제 장려보조자금을 배정할 때 재정이 어려운 기층지역과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지역에 편중하여 그 지역의 재정보장능력을 강화하였다. 현급 재정로임보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와 위험평가 기제를 구축, 실시하고 재정수지와 국고자금관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우선지출순위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현급 ‘세가지 보장’(기본민생보장, 로임보장, 운영보장)의 최저기준을 확실하게 보장하였다.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빈곤퇴치난관돌파를 적극 지원하였다. 빈곤구제 정밀화 조치를 실시하고 보완하며 ‘두가지 안심, 세가지 보장’을 실현하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서는 취약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둘러싸고 빈곤퇴치난관돌파에 대한 투입보장을 강화하였다. 중앙재정은 지방에 빈곤구제전용자금을 18.9% 증가한 1,261억원을 보조하고 ‘3구3주’ 등 극빈지역에 한층 더 편중하였다. 성역간 경작지 보충 수입과 도농건설용지의 증감과 련결된 잉여지표의 조절수입에서 817억원을 배정하여 전부 빈곤퇴치 난관 돌파와 농촌진흥전략 실시에 사용하였다. 타지방 이주를 통한 빈곤구제 지방정부일반채권을 1,294억원 하달하여 ‘13.5’규획 건설임무를 한해 앞당겨 기본적으로 완수하도록 지원하였다. 빈곤구제에 기부한 지출은 기업소득세 과세전에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하고 빈곤구제에 기부한 화물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정부조달로 빈곤퇴치난관돌파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출범하여 빈곤현의 농업 관련 자금통합시범을 계속 깊이 있게 추진하였다. 빈곤구제프로젝트의 전반 과정에 대한 실적관리를 추진하였다. 재정빈곤구제자금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한해 동안 빈곤등록인구는 1,109만명 줄어들고 344개의 빈곤현이 빈곤딱지를 떼여버렸다. 오염예방퇴치를 적극 지원하였다.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를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분야로 삼고 대기, 물, 토양 등 오염예방퇴치 관련 대표성적인 중대전역을 잘 치르도록 지원하였다. 북방지역의 겨울철 청정에너지 난방 시범범위를 확대하였다. 두차례에 걸쳐 40개 도시를 흑취수체정비시범정책범위에 포함시켰다. 장강경제벨트 생태 보호 및 복원 장려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장강 대보호구도의 형성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생태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시범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다. ‘푸른 해만’ 정비행동과 발해에 대한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해양생태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지원하였다. 오염예방퇴치에 종사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제3자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세률을 15%로 하향조정하여 징수하였다. 국가록색발전기금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재정금융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하였다. ‘정문은 열고 뒤문은 닫는’ 구상에 따라 지방정부채권의 발행사용업무와 위험예방통제업무를 통일적으로 잘 추진하였다. 각 지방에서 지방정부채무 예산관리 관련 규정과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지방정부채무의 차관, 사용, 상환 전반 과정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접수하도록 추진하였다. 사용하는 자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특정채권항목단위의 채무상환책임을 엄격히 관철하고 특정채권위험을 엄밀히 방지하였다. 상시화모니터링기제를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규정위반 기채책임에 대한 추궁을 강화하였다. 각측의 공동한 노력으로 지방정부의 잠재적인 채무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였다. 동시에 금융위험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해소하는 데 협조하고 금융기업에 대한 재무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금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였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 보험보상시범을 깊이 있게 전개하였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가속화 우대업종 범위를 전체 제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시장화 수단으로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3거1강1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장려보상전용자금 20억원을 제때에 지급하여 철강, 석탄 등 중점 업종에서 생산능력해소목표를 앞당겨 완수하도록 지원하였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앙의 일반공공예산본급지출은 3,516억 1,800만원으로 12.5% 증가하여 과학기술지지능력의 제고와 과학기술중대특별프로젝트의 난관돌파를 가속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서의 관건 핵심기술 난관돌파에 관한 신형의 거국체제를 구축하도록 추진하였다. 58개 개발구를 신설하여 그곳에서 각 부류 매개체의 시장화, 전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하여 각이한 류형의 창업혁신매개체를 구축하였다.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인도기금의 역할을 발휘하여 루계로 5,100개가 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공공서비스체계와 융자서비스체계 건설을 지원하였다. 전년도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담보료률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지방에 대하여는 장려하고 보조하였다. 59개 시(자치주, 구)에서 민영기업과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금융서비스종합개혁을 심화하는 시범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미수금체납 등 두드러진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였다.

투자와 소비 수요의 확대를 촉진하였다. 지난 한해 동안에 중앙예산내 투자자금 5,776억원을 하달하여 보장성 주택 프로젝트, ‘3농’ 건설, 중대 기반시설 건설, 혁신에 의한 발전 및 구조조정, 사회사업과 사회관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와 생태건설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지방정부의 신규특정채권은 2조 1,5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하였다. 지방정부의 특정채권으로 모집한 자금을 조건에 부합되는 중대프로젝트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건설중에 있는 중점프로젝트와 단점보강 공정에 대한 자금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양로, 보육, 가사관리 등 지역사회 가정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우대 강도를 높이고 문화, 관광, 레저 소비의 질적 향상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신에너지자동차의 보급과 응용을 지원하고 신에너지뻐스의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방의 충전기반시설건설을 장려하였다. 전자상거래 농촌보급 종합시범을 전개하고 국가급 빈곤현에서 전자상거래가 전면적으로 보급되도록 하였다. 농산물공급사슬체계 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산물 생산후의 상품화처리시설건설과 농산물저온물류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도농간 및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였다. 농업과 농촌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였다. 농지건설 보조자금 671억원을 하달하여 고표준 농지건설과 농지수리건설을 지원하였다. 돼지주산지 현에 대한 장려금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강제 살처분 보조금을 제때에 조달하여 돼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였다. 농기구구입보조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였다. 알곡주산지 현에 대한 장려강도를 높였다. 현대농업산업단지와 농업산업강진 건설을 지원하여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였다. 농촌식수공정 보수유지경비를 중앙재정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중서부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조하였다. 농촌주거환경정비3개년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였다. 재정세무지원정책을 검토, 출범하고 중대지역전략의 실시를 추진하였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규모를 비교적 큰 폭으로 늘이고 그 중점을 중서부지역과 어려운 지역에 두고 지역간의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의 가속화 발전을 지원하였다.

기본민생보장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다. 취업확대를 촉진하였다. 중앙재정은 취업보조자금으로 14.9% 증가한 539억원을 지출하여 취업우선정책의 실시를 지원하였다. 실업보험기금잔고에서 1,000억원을 인출하여 직업기능강화를 지원하고 각 부류의 기술기능인재의 양성을 가속화하였다. 연인원수로 1,500만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직업기능 향상과 전직 및 전업 교육훈련을 받았다. 자주적으로 취업한 퇴역병사와 중점계층의 창업, 취업에 대한 세금공제한도액을 높이고 정책우대를 향유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늘였다. 도시와 농촌의 통일 및 농촌에 중점을 둔 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를 공고화하고 학령전 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약 1억 5,000만명에 달하는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학비와 잡비를 면제해주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1,900만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주었고 1,400만명에 달하는 도시진출농민공 수행자녀들이 관련 교육경비를 도시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3,700만명의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이 영양식보조혜택을 받게 하였다. 중등직업교육 국가장학금을 설치하고 직업대학의 장학금과 학생보조금 수혜범위를 넓히는 한편 그 보조기준을 인상하였으며 직업대학에서 학생 100만명 추가모집목표를 순조롭게 완수하도록 지원해주었다. 양로보장수준을 높였다.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총체적 방안을 출범하고 양로보험의 성급 통일계획을 추진하였다.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비률을 3.5%로 상향조정하여 서부지역과 로후공업기지의 22개 성들이 지난 한해에 1,51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하는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나갔다.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기준을 인상시켰는바 그 평균 증대폭은 5% 정도에 달하였다.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였다.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주민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인상하였다. 희귀병약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을 출범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처방약을 의료보험적용품목에 포함시켜 3억명이 넘는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였다. 민생정책에 대한 최저보장을 강화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금 등 사회구조수준 및 우대무휼대상자 등 계층에 대한 보조기준을 계속 높이고 퇴역병사의 사회보험 중단후 접속 등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을 출범하였다. 기본주택보장 강도를 높였다. 316만채의 불량주거지대 주택을 착공하고 등록된 빈곤가정 등을 비롯한 네 부류 중점대상에 해당하는 135만 5,000가구의 농촌부실위험주택을 개조하고 27개 지역의 352만가구, 총 3억 2,000만평방메터에 달하는 로후주택단지를 개조하였다. 중앙재정에서 주택임대차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시범을 전개하였다. 문화체육사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중앙에서 보조하는 지방공공문화서비스체계 건설전용자금 지출은 147억원으로 14% 증가하였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중앙과 지방간 분야별 재정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과학기술, 교통운수 등 분야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중앙과 지방의 소득배분개혁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는 ‘1:1배분’ 비률로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금환급분담기제를 조정하고 보완하며 소비세징수단계를 뒤로 옮기는 한편 안정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할 데 대해 명확히 하였다. 예산관리제도를 보완하였다. 정부성 기금 예산과 일반공공예산의 통일조달 강도를 높이고 중앙국유자본경영예산의 실시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였다. 예산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실적 지표 및 기준 체계를 건전화하며 중점실적평가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평가결과의 응용을 강화하였다. 국채관리시장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채품종의 기한과 구조를 최적화하였다. 정부재무보고편성시범범위를 40개 중앙부문과 36개 지방으로 확대하였다. 정부조달제도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정부의 서비스구매에 대한 관리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강화하였다.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부가가치세제도를 보완하고 종합과 류별을 서로 결부시킨 개인소득세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자원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였고 도시유지건설세법, 부동산취득세법 초안을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차 심의에 상정하였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세체계를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건전화하였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전국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총체적 상황을 보고하였다. 국유자본투자회사 및 국유자본운영회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 중국우정그룹유한회사의 재편성을 완수하도록 추진하였다. 국유금융자본관리체제를 한층 더 합리화하였다.

재정관리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예산집행을 적극 틀어쥐였다. 년초의 예산은 제때에 회시하고 이전지불예산을 서둘러 하달하며 지방에서 가급적 빨리 자금을 구체적인 항목에 조달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자금의 효과성과 정책의 역할이 조속히 발휘되도록 하였다. 예산집행과정을 긴밀히 추적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원칙에 따라 년말전에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을 절약함으로써 년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는 현상을 견결히 방지하였다. 지방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예산조정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하였다. 재정관리기초사업을 강화하였다. 예산관리 일체화시스템 건설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관리 규범 및 기술기준 체계가 형성되도록 추진하였다. 국고집중지불자금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급 재정을 포괄하는 예산집행 동적 모니터링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의 예산감독을 받아들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예산 관련 결의를 실시하고 계속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과 장기효과기제의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회계감사에서 조사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정리시정상황을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인민대표대회가 예산심사사업을 전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인대대표들에게 예산편성업무상황을 적극적으로 통보하고 예산편성업무를 끊임없이 개진하고 보완하였다. 인대대표와의 소통과 련락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그들의 관심사에 제때에 반응을 보였다.

총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의 예산집행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고 재정 개혁과 발전의 제반 사업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이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협 전국위원회 그리고 인대대표와 정협위원들이 감독하고 지도한 결과이며 각 지역, 각 부문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와 동시에 예산집행과 재정업무집행 과정에는 또 일부 문제와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데서 표현된다. 일부 지방에서 기층재정수지모순이 격화되고 있고 ‘세가지 보장’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지출 고착화, 경직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의 리용효률이 높지 못하다. 예산실적목표의 설정이 그다지 과학적이지 못하고 실적자기평가가 아직 정확하거나 규범적이지 못하며 실적결과의 활용 또한 더 강화해야 한다.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이 비교적 중하며 잠재적인 채무위험을 홀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각별히 중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결해야 한다.

대표 여러분:

올해 갑작스레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례없는 충격을 받게 되였다. 당중앙은 방역사업을 최우선과업으로 내세우고 습근평 총서기가 방역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진두포치하면서 계속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전염병예방통제를 위한 인민전쟁, 총체전, 저격전을 전개하였다. 각고의 노력을 거쳐 우리는 무한 및 호북 보위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저격전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와 사회의 발전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재정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진지하게 관철실시하고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동주상구하며 과학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데 대한 요구에 따라 전염병예방통제자금보장을 강화하였고 환자의 치료비용부담 경감, 방역일군의 대우향상, 방역물자의 공급보장, 백신과 약물의 연구개발을 다그치는 등 일련의 재정세무지원정책을 출범하는 것을 둘러싸고 전염병예방통제저격전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4월말까지 각급 재정은 전염병예방통제자금을 도합 1,499억원 배정하여 인민대중이 비용문제로 진찰을 받지 못하거나 각 지역에서 자금문제로 의료구조와 전염병예방통제에 영향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하였다.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사업을 잘 틀어쥐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기업지원, 일자리안정, 최저생계보장 등 일련의 재정세무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이 곤경에서 벗어나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영업재개, 생산재개를 질서 있게 추진하여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서둘러 회복하였다. 세차례에 걸쳐 일반채무한도액 5,580억원과 특정채무한도액 2조 2,900억원을 포함한 2020년도 신규채무한도액 2조 8,480억원을 중점프로젝트가 많고 위험수준이 낮으며 효과적 투자의 견인역할이 큰 지역에 편중하여 미리 조달함으로써 중대프로젝트와 중대민생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고 실물작업량이 조속히 형성하도록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3월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는 단계적으로 지방재정자금의 보유비률을 5%포인트 높이고 1,100억원의 보유자금을 새로 배정하여 전부 현급 재정에서 사용하도록 남겨줌으로써 기층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