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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 중앙군위 비준 거쳐 <중국공산당 군대 당건설 조례> 반포

2020년 09월 10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9일발 신화통신: 당중앙, 중앙군위의 비준을 거쳐 <중국공산당 군대 당건설 조례>(이하 <조례>)가 일전 반포되여 실시되였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당규약을 근본 준칙으로 새 시대 당건설의 총적요구를 락착시켰으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견지했으며 군대당건설의 지도사상, 목표임무와 원칙;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와 군위주석책임제를 관철하는 중대한 문제; 군대의 당조직과 군대당의 규률검사기관의 관련문제; 군대당건설의 주요임무, 군대당건설사업책임제와 감독보장기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하여 새 시대 군대당건설을 강화하는 데 기본준거를 제공했다.

<조례>는 군대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기초적인 주간 당내법규이며 군사정책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성과로서 우리 군대 당건설의 과학화, 규범화, 제도화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표징한다. <조례>의 반포 실시는 군대 당령도와 당건설사업의 질을 반드시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군대의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것을 추동하고 군위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며 새 시대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전면적으로 세계 일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데 확고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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