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는 4월 2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교통부 등 부문의 중대 명절날 소형려객차량 통행료 면제 실시방안을 전달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올해 5.1절 련휴기간 7인승 이하(7인승 포함) 소형려객차량 통행수금도로는 계속하여 통행료금 면제정책을 실시하고 무료통행 시작과 마감 시간은 5월 1일 0시부터 5월 5일 24시까지 총 5일이라고 밝혔다.
교통운수부는 고속도로 무료통행은 차량이 수금도로출구를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당부했다. 련휴가 곧 끝날 때 만약 주행시간이 이미 무료시간대 마감시간에 근접해지면, 다시 말해 5월 5일 련휴 마지막 날의 24시가 다가올 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근처의 수금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그전 일정의 비용은 면제되여 무료통행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그다음 가까운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해 목적지에 가면 남은 일정의 부분적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