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3일 보도발표회를 소집하여 최근 공정서비스 증명감소 편민정황을 소개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보전, 학력, 학위, 증서(집조), 현장감독, 계약(협의) 등 공정사항에 필요한 자료는 396개에서 280개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관계가 간단한 일부 공증사항중 관련 보조적 증명자료는 더이상 당사자가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복사본 또는 영인본(影印件)만 제공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80세 및 이상 로인이 처음으로 유언공증을 신청하면 유언공증 서비스비용을 받지 않고 저수입군체, 장애인, 농민공, 로인, 청소년, 한부모 곤난어머니 등 특수군체와 군인 및 군인가족, 퇴역군인 및 기타 무휼대상은 규정에 따라 공증비용을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