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실업과 산업재해 보험료률 인하 정책을 2024년 말까지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의 요구사항을 리행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재정부 및 세무총국과 함께 <실업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료률의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를 제정했다.
<통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률을 1%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2024년 말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성(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내에서 단위 및 개인의 보험료률은 반드시 통일해야 하고 개인의 보험료률은 단위의 보험료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023년 5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률 인하 종합방안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 [2019] 13호)의 관련 실시조건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률 단계적 인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시행기간은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