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최고인민법원은 <취업안정을 위해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문건은 법에 따라 로동자의 재택근무 혹은 유연성 근무 로임 지불문제에 대해 규범을 내렸다.
문건은 로동계약 분쟁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용단위의 생산경영이 어려워 법정절차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와 토론하거나 공회, 종업원대표 등과 민주협상하여 합리한 가긴내에 로임지불 연기, 교대근무 등 사안에 대해 일치한 의견을 달성할 경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에 따라 협상절차에 따라 로동보수를 낮추는 외에
고용단위가 로동자에게 재택근무 혹은 유연성 근무 등 방식으로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여 로동자가 정상적 로임표준에 따라 그 로임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고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법에 따라 협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지지하며 로임협상, 근로시간 조정, 교대근무, 일터양성 등 조치를 취해 사업일터를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