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2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는 근일 《군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집행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의거로 군대개혁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고 군대 사법실천과 결부하여 광범위하게 의견과 건의를 청취한 토대 우에서 중앙군위의 《군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집행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전면적 개정과 보완을 진행했는바 중점적으로 형사사건 적용대상, 관할분공, 변호대리, 증거규칙, 강제조치, 기소심판, 형사처벌집행, 특별절차 등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림으로써 군대 정법부문의 집법과 사건취급에 기본의거를 제공했다.
<규정>의 반포실시는 군대 집법 및 사법을 규범하고 공평정의를 수호하며 부대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대하여 유력한 촉진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