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최근 <인터넷댓글평론봉사관리규정>을 새로 수정하여 발표했다. 새 규정은 댓글평론봉사 제공자의 댓글평론 관리책임, 댓글평론봉사 사용자와 공식계정 생산운영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관련 요구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입수한 데 의하면 <인터넷댓글평론봉사관리규정>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댓글평론일환 정보질서가 규범화되여 량호한 인터넷환경을 수호하는 데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새 기술, 새 응용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댓글평론봉사에도 많은 새 정황, 새 문제가 나타났는데 형세발전변화에 적응하여 수정보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새 규정은 인터넷 댓글평론봉사의 규범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과 공공리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댓글평론봉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댓글평론봉사제공자는 마땅히 사용자개인정보보호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마땅히 합법, 정당, 필요, 성신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규칙을 공개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방식, 처리하는 개인정보 종류, 보존기한 등사항을 공개하고 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공식계정 생산운영자는 마땅히 계정 댓글평론정보내용에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댓글평론환절의 불법과 불량한 정보내용을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 규정에 근거하면 공식계정 샌상운영자는 사용자봉사협의에 따라 댓글평론봉사 제공자는 댓글평론구역 관리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평론봉사제공자는 마땅히 공식계정 생산운영자의 댓글평론관리정황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합리한 권리권한을 설치하여 관련 기술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