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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네 부문, 악세력 형사사건 처리 등 의견 발부

2019년 04월 11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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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범죄폭력 척결 판공실이 9일 첫 소식발표회를 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에서 공동으로 발부한 범죄와 폭력 척결 형사사건 처리 네개 의견을 사회에 반포하였다.

의견은, “악세력”과 “대출 함정” “비물리적 폭력”등 형사사건 판정 기준과 “조폭과 악세력 형사사건 중의 재산처리 문제”를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중앙정법위원회 비서장이며 전국 범죄폭력 척결 판공실 주임인 진일신은, 네개 의견은 범죄와 폭력 척결 전문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당중앙의 포치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관철하고 전문투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법률정책 보장을 완비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로 전국 악세력 범죄 신고사건이 만4천여건에 달하고 사건 관련 용의자수가 7만9천여명에 달했다. 법에 따라 악세력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이미 당면 전문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였다.

“대출 함정”사건과 관련해 의견은, 민간대출 명의로 불법점유를 강행하는 본질을 폭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강위 부원장은, 의견은 중개를 비롯해 도움, 지지를 주는 7가지 행위를 “대출 함정”공동범인으로 처리하는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출 함정” 사기사건의 전반 사슬에 대해 타격을 가하게 된다고 표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이며 전국 범죄폭력 척결 판공실 부주임인 진국경에 따르면, 악세력 형사사건 처리에서 재산처리와 관련해 의견은, 법에 따라 악세력의 재산과 리익사슬을 전면 파악할것을 명확히 하였고 집법 사건처리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통일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악세력이 사건관련 재산을 따돌리는 관련 범죄행위를 샅샅이 조사해 불법자금을 이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