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역(小区) 부설 유치원은 현지의 교육행정부문에서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거나 보편특혜성 민영유치원으로 위탁운영해야지 영리성 유치원으로 운영해서는 안돼
북경 1월 2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정아송):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도시 소구역 부설 유치원 관리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전국교육대회의 포치를 시달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정부책임을 참답게 리행하며 법에 의해 도시공공봉사시설건설 규정을 시달하고 일반특혜성 자원을 주체로 하는 학령전 교육 공공봉사체계를 힘써 구축하며 소구역 부설유치원의 전망계획, 건설, 이양, 운영 등 단계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도시 소구역에서 관련 기준과 규범에 따라 부설유치원을 전망계획하지 않았거나 전망계획이 부족하거나 완전한 전망계획이 있으나 제대로 건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충건설, 재건 또는 가까운 곳에 신축, 치환, 구입하는 등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소구역 부설유치원을 현지 교육행정부문에 이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응당 기한내에 이양을 완수하고 이미 기타 용도로 전용했을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회수해야 한다. 소구역 부설유치원은 응당 현지교육행정부문에서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거나 일반특혜성 민영유치원으로 위탁운영해야지 영리성 유치원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통지>는 상기의 여러가지 문제의 정돈개진임무에 대비하여 명확한 시간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