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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87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바드민톤을 치다가 눈을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2022년 11월 07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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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바드민톤경기에 참가한 송선생은 주선생이 친 바드민톤공에 오른눈을 맞아 다쳤다. 사고가 일어난 후 주선생은 주동적으로 송선생을 동행하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였고 의료비를 대신 지불했다. 그후 송선생은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리유로 주선생을 법원에 기소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주선생은 송선생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법전 제1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적으로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권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