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왕씨는 생전에 소명에게서 돈 20만원을 빌렸다. 그후 소명이가 그에게 여러번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왕씨가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왕씨의 아들 왕오를 법원에 기소해 왕오가 그의 부친 왕씨의 차입금 20만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왕오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미 부친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부친의 채무를 감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오는 부친 왕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법전 제1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한 유산의 실제가치를 한도로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상환한다. 유산 실제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자원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