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류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안해가 세상 뜬 후 내내 작은아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맏아들은 그를 별로 돌봐주지 않았다. 류씨는 자기 명의하의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웃을 찾아 자신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웃과 작은아들이 립회자로 유언장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했다. 류씨가 세상 뜬 후 두 아들 사이에 유산상속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다. 맏아들은 이 대서유언장의 립회자가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유언장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있는가?
법률해석
될 수 없다. 민법전 제11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인원은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금치산자),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된 사람(한정치산자) 및 기타 립회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상속자, 수증자; (3) 상속자, 수증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