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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100일 도전 66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 여러해 키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2022년 10월 13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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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명과 소미는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친구와 이웃들이 아들이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하는 바람에 소명은 마침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친자확인을 했다. 결과 아들이 자기 친자식이 아님이 밝혀졌다. 소명은 법원에 리혼소송을 냈고 소미가 부양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소명의 요구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정형중의 한가지로 인하여 리혼을 초래한 경우 과실이 없는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 중혼; (2) 타인과 동거; (3) 가정폭력 실시; (4) 가정성원 학대, 유기; (5) 기타 중대한 과실 존재.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