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25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고객이 중계인 몰래 직거래를 하면 계약위반에 속하는가?

2022년 08월 25일 16:2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례

조모는 온라인에서 모 중계회사에서 발표한 주택정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자문했다. 중개회사는 그를 안내하여 주택을 보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조모는 중개인의 안내로 주택을 보고 나서 집주인의 련락방식을 취득한 후 슬그머니 집주인과 직접 련락하여 주택구매사항을 상담했다. 한달후 중개회사는 조모가 이미 사사로이 이 주택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모에게 보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중개회사의 주장이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9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인이 중개인의 서비스를 받은 후 중개인이 제공한 거래기회 혹은 매개서비스를 리용해 중개인을 따돌리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마땅히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