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상해에서 근무하는 주모는 산서 고향의 한 아빠트단지에 있는 주택을 줄곧 비워두고 있었다. 최근 아빠트단지 주택관리회사에서 주모와 련락하여 그가 체불한 주택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주모는 자신이 5년전에 이미 상해로 와서 거주하고 있고 고향의 주택은 줄곧 비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관리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주택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가?
법률해석납부해야 한다. 민법전 제9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주는 마땅히 약정에 따라 주택관리회사에 주택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택관리회사에서 약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부동산소유주는 관련 주택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리유로 주택관리비 지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