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부동산소유자 왕아주머니가 건물관리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건물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건물관리회사는 관리비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왕아주머니네 물과 전기를 차단했다. 건물관리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합리한가?
법률해석 합리하지 않다. 민법전 제9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나서도 건물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건물관리회사는 그에게 합리한 기한내에 지급하도록 최고(催告)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한이 되여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관리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관리회사는 전기, 수도물, 난방, 가스 공급중지 등 방식을 취하여 건물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