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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22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고속렬차에서 ‘좌석강점자’를 만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가?

2022년 08월 25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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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22년 구정 귀성기간 심천에서 근무하는 팽모는 심천에서 그의 고향인 섬서로 가는 모 렬차에 탑승했는데 탑승후 그는 자신이 예약한 좌석에 승객 리모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팽모는 예매정보를 확인한 뒤 리모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으나 리모는 이를 막무가내로 거절했다. 이런 경우에 팽모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민법전 제8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려객은 유효탑승권에 명시된 시간, 편수, 좌석번호에 따라 탑승하여야 하고 려객이 무임탑승하거나 로정을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좌석등급을 올려 탑승하거나 또는 운임할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우대탑승권으로 탑승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운송업자는 규정에 따라 운임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려객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업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팽모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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