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모 주택단지의 주차자리가 부족해 건물관리서비스업체는 원래 운동장으로 구획된 구역을 주차장으로 개조해 대외적으로 임대했다. 부동산소유자들은 이것은 주택단지의 공공구역이므로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며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리하여 쌍방은 이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났다. 부동산소유자들의 호소는 합리적인가?
법률해석
부동산소유자들의 호소는 합리적이다. 민법전 제27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구획내의 주차용, 차고용 전용공간의 귀속은 당사자가 매각, 기증 또는 임대 등 방식으로 약정한다. 부동산소유자 공동소유의 도로 또는 다른 장소를 점용하여 만든 주차용 구역은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또한 제276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구획내의 주차용, 차고용 전용공간은 부동산소유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