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북법 발자국. |
18일 오전, 훈춘시춘화진 4도구촌 촌민 리득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마을 산꼭대기 목장에 풀어놓았던 소들을 몰고 산아래 집으로 내려왔다. 이튿날 뒤늦게 송아지 한마리가 없어진것을 발견한 리득문은 부랴부랴 잃어버린 송아지를 찾아 나섰지만 송아지는 이미 산짐승의 먹이가 되여버렸다. 훈춘시림업국 해당 사업일군들은 송아지가 쓰러져있던 부근에서 군데군데 찍혀있던 맹수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리득문의 말에 따르면 머리가 온통 피범벅으로 죽은채 내가에서 발견된 송아지는 지난해 리씨가 거금을 들여 사들인 한 쌍의 암, 수소사이에서 태여난 한살배기 암송아지,이로 인한 경제손실이 5000여원을 넘긴다며 안타까워했다.
21일 점심, 훈춘시림업국 사업일군들은 현장에서 물어뜯기운 송아지의 뒤다리와 등에 긇힌 맹수발자국을 살펴보고나서 야생동북범이 출몰했단는 판단을 내렸다.
훈춘시림업국 해당 사업일군들은 상급부문에 정황을 회보하고 변을 당한 리덕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7월에도 훈춘동북범보호구관리국에는 훈춘시내와 6킬로메터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말 한필이 동북범한테 물려죽었다는 신고를 접수한적 있었다.
훈춘시림업국 해당 사업일군 왕군의 말에 따르면 올해 훈춘에는 야생동북범이 22차례 출현, 이는 훈춘 야산에 야생메돼지가 많아진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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