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심사, 비준했다. 대회는 17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한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7차당대회이래 당중앙의 확고하고 유력한 령도아래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한 노력으로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 사업에서 뚜렷한 새 성과를 거두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중앙과 지방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며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현상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틀어쥐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더욱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확보를 단단히 둘러싸고 부패를 징벌, 예방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참답게 잘하며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각급 당위는 규률검사사업에 대한 령도를 계속 강화하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보다 뚜렷한 위치에 놓고 틀어쥐며 당과 인민군중의 혈육관계를 유지하는것을 중점으로 하는 작풍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부패 징벌과 예방 체계를 완벽화하는것을 중점으로 하는 부패척결, 청렴화 건설을 깊이 추진하며 부패척결과 청렴화건설에서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고 부패척결과 청렴화건설의 과학화수준을 일층 제고하며 간부가 공정하고 정부가 청렴하며 정치가 깨끗하게 함으로써 18차당대회에서 내린 제반 중대한 결책과 전략적포치를 시달하는데 강력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