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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교육양성 감독관리와 관련! 이 방법 정식 시행

2023년 10월 16일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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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교육부는 최근 <교외교육양성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방법>을 공포했다. 10월 15일 이 방법이 정식 시행되였다.

법치방식으로 교외교육양성 관리 심화

교육부 교외교육양성 감독관리사 책임자는 ‘두가지 부담 감소’ 개혁 시행 2년이래 교외교육양성 관리는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무단으로 교외교육양성기관을 조직하고 형식을 변화시켜 교외교육양성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개별적 기구의 '비용을 가지고 도망치는'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민군중들의 정당한 권익이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교외교육양성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집법책임, 집법권한, 집법의거 등을 명확히 하고 교외교육양성 집법 규범화 및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 위반자는 대가를 치르고 합법자는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두가지 부담 감소' 개혁의 지속적인 실효를 보장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또한 사회 각계는 교외교육양성분야에 대한 행정처벌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고 교외교육양성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 및 표준화하며 법치방식을 통해 관리를 심화할 것을 호소했다.

무엇을 처벌하고 어떻게 처벌할가?

허가없이 교외교육양성기구(사립학교)을 운영하는 것은 사립학교교육촉진법에서 명문화하여 금지한 불법행위이다.

방법 제17조는 허가없이 교외교육양성기관을 개최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허가없이 교외교육양성을 조직하고 동시에 오프라인양성 전문적 장소가 있거나 특정 사이트 혹은 프로그람, 2명 이상의 양성실무자, 상응한 조직기구와 분업이 있을 경우, 이는 모두 허가없이 교외교육양성기구를 조직한 행위에 속한다. 즉시 이를 중단하고 모든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주최자의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