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교외양성 행정처벌 잠정방법>을 반포하여 교외양성 행정처벌에 대한 규정을 세우고 규칙을 정했는데 교외양성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교외양성을 학교교육의 유익한 보충이 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해당 방법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변칙적으로 전개되는 학과류 교외양성 형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방법 제18조에서는 ‘변칙적으로 전개되는 학과류 교외양성’의 형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 메신저, 온라인회의, 생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로 교외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 주민아빠트, 호텔, 커피숍 등 장소를 리용하여 ‘1대1’, ‘1대다’ 등의 교외양성을 유료로 조직하는 행위,
◆ 상담, 문화전파, 소양계발, 경연대회, 사고훈련, 가정서비스, 가정교육지도, 홈스쿨링, 크라우드펀딩 사교육, 유학(游学), 수학(研学), 겨울철 및 여름철 캠프, 위탁관리 등 명목으로 유상교외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상술한 행위중 하나를 범한 자는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외양성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징수된 비용을 반환하며 경고 또는 통보비평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소학교 재직교사가 학과류 양성활동에 참여하면 가중처벌방법 제16조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했다. 중소학교 재직교사이고 양성내용이 학과류 교외양성이거나 교외양성 위법행위 처리 후 2년 이내에 다시 교외양성 위법행위를 전개했거나 행정집법인원의 집법을 거부, 방해 또는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이 이런 정형에 포함된다.
교외양성의 불법단서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가?인민군중의 감독과 신고는 교외양성의 불법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는 중요한 통로이며 법에 따라 교외양성 관리를 심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킨다. 불법양성문제의 단서가 발견되면 국무원 ‘인터넷+감독’, 교육부 공식홈페이지, ‘중국교육감독’ 위챗 공식계정 및 각지에 개통된 감독 및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수금환불과 같은 경제분쟁과 관련된 경우 전국 12315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거나 현지 소비자협회에 신고함으로써 공동으로 집단방지관리의 량호한 국면 형성을 촉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익을 공동으로 수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