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라이브방송류 온라인교육플랫폼 안전보장요구>를 제정하여 라이브방송류 온라인교수플랫폼의 안전 및 규정부합 요구, 안전기능요구 및 데터안전요구를 규정했으며 이를 교육업계 기준으로 삼아 출범했다.
<요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라이브방송교수플랫폼은 전문등급 보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네트워크보안등급 보호평가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라이브방송교수플랫폼은 보완된 신분인증기능을 구비하고 이중인증, 장비인증 및 실명인증을 지원해야 한다. 계정정보의 등록, 사용 및 관리는 <인터넷사용자계좌 정보관리규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이브방송교수플랫폼은 불법계좌에 대한 권한제한을 지원하고 라이브방송교수활동 관리자가 블랙리스트를 생성하고 특정사용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이브방송교수플랫폼 사용자ID의 동적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통합신원인증플랫폼과의 련결을 지원해야 한다.
<요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라이브방송교수플랫폼은 또 아래와 같은 원터치 제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원터치 일시정지기능, 모든 교육소통권한 원터치 금지기능 및 금지후 학생 자가가동불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 원터치정지기능은 온라인수업 안전사건 발생후 통제할 수 없을 때 원터치로 라이브방송교수활동을 종료하고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한 후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