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서 정보기술제품은 언어문자를 전파하는 중요한 경로와 매개체가 되였다. 실천 속에서 정보기술제품은 교류와 전파를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 사용하는 언어문자에도 많은 비규범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언어문자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다. <관리규정>은 첫번쨰 정보기술제품중 국가통용언어문자 사용의 전문규정으로서 관련 관리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관리규정>은 기초소프트웨어, 언어문자스마트처리 소프트웨어, 디지털과 네트워크 출판물 3대 종류의 정보기술제품에 초점을 맞춰 정보기술제품이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민족존엄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발영하고 공서량속을 준수하고 국가에서 반포한 언어문자규범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관리규정>은 부동한 류형의 정보기술제품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표준을 각각 규정했다. 동시에 봉사방향을 부각시켜 관련 제품이 마땅히 사용자들을 위해 언어문자정보제시, 의견피드백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장애인, 로인, 소년아동을 상대로 한 제품은 마땅히 그 특수요구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규정>은 각급 언어문자사업부문의 관리직책을 명확히 하고 사업총괄과 부문협동을 강화하여 관리효능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의 특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스마트처리 등 언어문자정보기술을 위해 발전공간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다음 단계에 교육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는 협동을 총괄하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성원단위, 지방 언어문자사업부문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정책문건을 최적화하며 정보기술제품이 국가통용언어문자 사용규범화 표준화와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