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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사법> 개정 가동한다

2019년 02월 18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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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아나): 2019년에 교사대오건설개혁의 일체성 제도설계를 강화하여 <교사법>개정을 가동하고 새 시대 대학교, 직업교육 교사대오 건설 개혁 정책문건 등을 연구제정하고 출범하게 된다. 이는 기자가 일전에 교육부에서 마련한 소식공개회에서 입수한 것이다.

소개에 따르면 1년 전에 중공중앙, 국무원은 <새 시대 교사대오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반포했다고 한다. 1년 남짓한 동안 각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달하여 현재까지 이미 30개 성(시, 자치구)에서 지방의 실제와 결부시켜 고품질의 실시의견을 출범했다. 2019년 교육부는 더한층 최상위설계를 보완하고 새 시대 교사도덕과 교사기풍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게 된다. 각지의 각 학교들을 독촉하여 교사직업행위준칙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제도조치를 세분화하며 준칙요구를 교사행위지침과 금지의 최저선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아울러 사범대학과 사범학교 및 사범전공 건설 지지 강도를 늘리고 편제배치의 혁신을 추진하여 중소학교와 유치원 교사 총량이 부족한 난제를 힘써 해결하고 또 향촌과 빈곤지역의 교사대오건설을 크게 강화하여 교육에 의한 빈곤퇴치를 지지하고 조력하게 된다.

교육부 교사사업사 사장인 임우군은 “2019년에 우리는 각지 교사대오건설개혁에 대하여 재동원과 재포치를 진행하고 평가지표체계를 연구제정하여 제3자 평가를 전개하게 된다. 통보제도를 구축하고 비정기적으로 제대로 시달하지 못하고 진전이 빠르지 않으며 효과가 크지 않은 지방의 사례를 발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